잘다니다가 중간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 급여줘야 되나요? 계속연락해도 받지않구요 통장계좌번호도 알지못합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퇴직을 하였더라도 마지막 근로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공탁제도를 통해 임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3) (2) 방법이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일단 핸드폰 연락처 및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임금을 지급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본인명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시고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