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퇴직금을 4대 보험 세후 금액을 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세전에 대한 금액을 줘야되나요? 그리고 직원이랑 합의가되면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님 3번정도 나눠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시 4대보험 공제하기 전의 금전(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계산된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실지급하게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나중에 근로자가 다시 중복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