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이 출근은 했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퇴근해버린 경우엔 이걸 출근 안 한 걸로 봐야 하나요, 출근한 걸로 봐야 하나요?
조퇴한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 성격의 수당인데, 여기서 개근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외출/지각/조퇴는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사례의 경우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주휴수당은 보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