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시 주휴수당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출근하고 일이 있어서 퇴근을 바로 한다면 출근을 안한걸로 쳐야하나요 한걸로쳐야하나요?
조퇴한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 성격의 수당인데, 여기서 개근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외출/지각/조퇴는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사례의 경우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주휴수당은 보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