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 상대로 성추행 고소 하려고요 회식자리에서 늘 부담스러운 성적인 농담하고 평상시에도 불편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인사과에 몇 번이나 컴플레인 했는데도 대충 받아들이고 본인도 잘못한 걸 전혀 못 느껴서 정식으로 직장내 성추행 고소 진행하려고요.
회식 자리와 평상시 반복된 성적 언동으로 큰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겪어 오셨고, 인사과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정식 고소를 결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적 성적 언동은 강제추행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신체 접촉을 동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판례상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해 강한 물리력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신체접촉 없이 성적 농담·불쾌한 발언에 그쳤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 사업주에게 조사·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③이미 여러 차례 인사과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되어 사업주에 대한 별도 책임(과태료 등)도 물을 수 있습니다. ④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는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사건 진행의 핵심입니다' ①구체적 발언 내용과 일시, 장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인사과에 제기한 컴플레인 기록(이메일, 접수증 등),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녹취가 가능하다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③공소시효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통상 10년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으나,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발언·행위 내역과 인사과 대응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하시고, ②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③사업주의 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고, ④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반복된 성적 언동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사업주 책임 추궁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