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동일하게 저희상가는 공용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저희와 같은 음식점이 4개가 있습니다. 월 11만원 씩 부담하고 있으나 이번달 수도세가 110만원이 나와서 나머지 차익금을 저희 점포보고 차익금인 38만5천원을 더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상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인데 10월부터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 11만원으로 인상되는 것도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다른 1층의 매장들은 저희가 내야한다는데 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건물은 5층건물이고 1,2층만 매장이 있고 화장실은 1~5층까지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수도 일수도 있고, 건물관리인의 경우는 누수되는 곳이 없다는데 저희가 많이 써서 그렇다는데 한달에 49만원을 저희가 수도를 사용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