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도 요금 폭탄, 장사 잘된다고 저희가 더 내야 하나요

Q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1층에만 저희 포함 같은 업종 매장이 네 곳 있고 다들 공용 수도를 씁니다. 원래 전대차계약서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사용량이 늘었다며 11만원으로 올리자는 요청에 별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고지서를 보니 전체 수도세가 110만원이나 나왔고, 건물 관리인은 저희 매장이 장사가 잘되니 사용량도 많을 거라며 정액 11만원을 뺀 차액 38만5천원을 추가로 더 내라고 합니다. 건물은 1, 2층만 상가고 3~5층은 다른 용도인데 화장실은 전 층에 공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누수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 가게 혼자 한 달에 49만원어치 물을 썼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그냥 추가분을 다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공용 수도 요금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별도의 수도 계량기를 달지 않은 이상 공동 수도 요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업종, 사용하는 수도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사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배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층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제외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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