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1층에만 저희 포함 같은 업종 매장이 네 곳 있고 다들 공용 수도를 씁니다. 원래 전대차계약서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사용량이 늘었다며 11만원으로 올리자는 요청에 별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고지서를 보니 전체 수도세가 110만원이나 나왔고, 건물 관리인은 저희 매장이 장사가 잘되니 사용량도 많을 거라며 정액 11만원을 뺀 차액 38만5천원을 추가로 더 내라고 합니다. 건물은 1, 2층만 상가고 3~5층은 다른 용도인데 화장실은 전 층에 공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누수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 가게 혼자 한 달에 49만원어치 물을 썼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그냥 추가분을 다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공용 수도 요금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별도의 수도 계량기를 달지 않은 이상 공동 수도 요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업종, 사용하는 수도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사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배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층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제외를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