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점을 오픈하여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해 주에 40시간 계약으로 일하던 직원들을 아래와 같이 근무를 시킬려고합니다 첫째주에 45시간 둘째주에 35시간 셋째주에 44시간 넷째주에 36시간 = 한달 근무일수, 시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입니다 2. 직원들과는 이미 합의를 한상태입니다 직원과 합의가 되었어도 법적으로 주에 40시간을 무조건 맞춰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와 같이 탄력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