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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이런식으로 탄력적으로 가능할까요?

Q

2호점을 오픈하여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해 주에 40시간 계약으로 일하던 직원들을 아래와 같이 근무를 시킬려고합니다 첫째주에 45시간 둘째주에 35시간 셋째주에 44시간 넷째주에 36시간 = 한달 근무일수, 시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입니다 2. 직원들과는 이미 합의를 한상태입니다 직원과 합의가 되었어도 법적으로 주에 40시간을 무조건 맞춰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와 같이 탄력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련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패턴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면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됨). (2) 관련 조문은 근기법 제51조이며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 (3) 특히 제2항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로자대표를 한 사람 선정하여 사장님과 서면합의를 각호의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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