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했고 13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14일부터 못 나오겠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다가 20일이 돼서야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이 경우 13일까지도 급여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사업주만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1.14에 비로소 퇴직의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1.13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까지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임금 계산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인 경우에는 11.13까지 임금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11.13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도록 임금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