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은 쉬는날이었는데 13일까지 급여 계산에서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14일에 못나오겠다고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일에 그만 두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주는 그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1.14에 비로소 퇴직의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1.13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까지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임금 계산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인 경우에는 11.13까지 임금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11.13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도록 임금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