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갑자기 그만둔 직원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Q

11월1일~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은 쉬는날이었는데 13일까지 급여 계산에서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14일에 못나오겠다고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일에 그만 두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주는 그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1.14에 비로소 퇴직의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1.13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까지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임금 계산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인 경우에는 11.13까지 임금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11.13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도록 임금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