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본사로부터 다음 달 새로운 가맹점이 오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신규 매장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저희와 다른 지역이지만 실제 거리로는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상권이 사실상 겹치는 곳입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열면 기존 고객이 분산되어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게 뻔한데, 이런 경우 본사에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멀지않은 곳에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이 생겨서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이 준수되어 다른 지점이 개설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업지역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통상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영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모범거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르고 2~3km정도이고 영업지역 침해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