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며 현금만 전달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사기 피해를 입어 신고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저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선고됐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