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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자 전보발령

Q

위탁 업무를 진행 중이고 인력 30여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 계약 변경으로 내년부터 인원을 25% 정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축 대상은 동등하게 내부 실적 KPI로 선정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육아기 단축 근로자 (일 5H) 근무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실적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감축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축 근로자의 실적을 8시간으로 환산했더라도 대상이 될 경우 이동 시키면 법정 문제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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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불리한 처우는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전보발령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실적을 8시간 단위로 환산한 것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실적 등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회사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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