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자 전보발령

Q

위탁 업무를 진행 중이고 인력 30여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 계약 변경으로 내년부터 인원을 25% 정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축 대상은 동등하게 내부 실적 KPI로 선정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육아기 단축 근로자 (일 5H) 근무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실적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감축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축 근로자의 실적을 8시간으로 환산했더라도 대상이 될 경우 이동 시키면 법정 문제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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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변경에 따른 인원 감축 과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직원을 KPI 환산 후에도 감축·전보 대상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라도 육아기 단축근로자에게는 특별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전보,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서 '이유로'라는 인과관계 판단이 핵심인데, 실적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는 과정 자체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거나, 단축근로로 인해 애초에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아 KPI 산정에 구조적 불이익이 있었다면 단축근로가 실질적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반대로 환산 방식이 객관적이고 다른 정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었으며, 단축근로자를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하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저조한 실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다만 실무상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단축근로자가 포함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불이익 처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부담을 사실상 강하게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보발령의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진다' ①일반적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의 신의칙 준수 여부로 판단되는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경우 통근거리, 자녀 돌봄 여건 변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전보로 인해 사실상 단축근로 유지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간접적인 불이익 처우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③따라서 전보 대상지, 업무내용, 근무형태 유지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KPI 환산 기준과 산정 과정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②단축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업무 배정이나 평가 요소가 없었는지 사전 점검하시며, ③전보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근무지·업무 조정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고, ④결정 전 해당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단축근로자를 실적 기준으로 감축·전보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환산과정의 객관성, 불이익 처우 여부에 대한 다툼 소지가 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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