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물류 선입선출 실패, 새 제품으로 재배송 요구할 수 있나요

Q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물품을 받을 때마다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 도착한 제품이 매장에 이미 있던 재고보다 더 이전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본사 물류 창고에서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유통기한 자체는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 재고보다 오래된 물건을 새로 받아 판매해야 한다는 게 찜찜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 본사에 새로 생산된 제품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당한 요구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선입선출에 의한 재고 관리가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재고관리지침 등 가맹 본사가 재고 관리를 선입선출로 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가가 없다면 선입선출 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고관리, 유통기한, 품질 유지 에 관한 근거를 살펴보시고 선입선출을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근거로 삼아서 본사에 시정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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