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까지 하라고 통보 받은 상태고 회사에서는 실업 급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있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고 했을 때 상실 신고 한 걸 해제하고 복직하라고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은 지불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만약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한 달 뒤에 신청하고 회사에서 그때 복직하라고 하여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한 달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 만약에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무조건 저한테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복직을 거부해도 자진 퇴사로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임금을 받고 복직을 거부하면 받은 임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4. 부당해고실업급여와 그냥 실업 급여는 다른 건가요?
회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으셨고 실업급여 지급도 거부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녹취 자료까지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는 향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실업급여의 관계'부터 정리해드리면, ① 회사의 일방적 퇴사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고용보험법상으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자체는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흔히 말하는 '부당해고실업급여'라는 별도의 급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한 절차로 지급되는 것이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결정되고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함께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③ 회사가 상실신고를 해제하고 복직을 통보하는 시점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시면 그 이후 기간은 자발적 이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④ 해고기간은 통상 실제 해고(퇴사)일부터 복직 통보를 받아 실제로 복직 가능한 날까지로 산정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민법상 임금 상당 손해배상 내지 임금청구권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직 거부 시 이미 받은 임금 반환 여부'는,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는데 이후 정상적으로 복직 통보를 받고도 거부하신다면 그 임금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를 중복 수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녹취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우선 검토하시고, ② 고용센터에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해고'로 정정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시며, ③ 회사가 복직을 제안할 경우 그 진정성과 실제 근무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하시고, ④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절차, 임금청구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하나를 진행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일방적 퇴사 통보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