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까지 하라고 통보 받은 상태고 회사에서는 실업 급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있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고 했을 때 상실 신고 한 걸 해제하고 복직하라고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은 지불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만약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한 달 뒤에 신청하고 회사에서 그때 복직하라고 하여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한 달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 만약에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무조건 저한테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복직을 거부해도 자진 퇴사로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임금을 받고 복직을 거부하면 받은 임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4. 부당해고실업급여와 그냥 실업 급여는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