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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실업급여와 그냥 실업 급여는 다른 건가요?

Q

저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까지 하라고 통보 받은 상태고 회사에서는 실업 급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있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고 했을 때 상실 신고 한 걸 해제하고 복직하라고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은 지불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만약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한 달 뒤에 신청하고 회사에서 그때 복직하라고 하여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한 달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 만약에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무조건 저한테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복직을 거부해도 자진 퇴사로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임금을 받고 복직을 거부하면 받은 임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4. 부당해고실업급여와 그냥 실업 급여는 다른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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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가 있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회사가 해고를 이미 한 상황에서는 다시 복직하라고 하더라도 이미 있었던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요컨대 질문자님께서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것인지, 실업급여만 수급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더라도 복직을 할지 안 할지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반드시 복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부당해고와 실업급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각 질문 번호에 대한 답은 어려우므로, 유선 상담 등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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