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Q

5인 이상 10미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2018.3.5일 입사해서 2022.8.6까지 근무했어요 18년 연차 7개 19년 연차 7개 20년 10개 21년10개 그이후 22년 1월 되니깐 원장님이 16개주셨구요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8월까지 10개 썻어요!! 그럼 제가 나머지 퇴직시 받을 연차는 몇개정도 일까요? 정확한 계산법이랑 갯수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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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입사해 2022년 8월 퇴사하시면서 그동안 부여받은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바탕으로 정확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받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 계산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속자는 15일이 발생하며,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②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9.3.5에 15일, 2020.3.5에 15일, 2021.3.5(근속 3년)에 16일이 각각 발생하고, 2022.3.5(근속 4년)에는 아직 가산 조건(2년 단위)이 도래하지 않아 다시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③말씀하신 18년 7개, 19년 7개, 20년 10개, 21년 10개, 22년 16개는 회사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비례 환산해 부여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④퇴직 시점(2022.8.6)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가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핵심입니다. ①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왔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 결과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②즉 회계연도 기준 부여 연차 총량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연차수당은 퇴직 당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④정확한 미사용 일수는 매년 실제 발생일수, 사용일수, 소멸시효(발생 후 1년 미사용 시 소멸이 원칙이나 퇴직 시 미사용분은 모두 수당으로 정산) 등을 표로 정리해 대조해야 정확히 산출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발생한 연차일수를 다시 계산해 표로 정리하시고, ②회사가 실제 부여·사용 처리한 내역과 대조해 차액을 확인하시고, ③차액이 있다면 회사에 정산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퇴직 시 통상임금 산정 근거자료(급여명세서)를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회사 부여분과 비교 후 불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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