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기간분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계산이 헷갈려요

Q

2020년 8월 3일에 입사해서 주 6일 근무 중이고, 처음엔 일당 10만원(주휴수당 포함)이었어요. 입사 후 1년치(2020년 8월~2021년 8월)는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고요. 그 뒤로 2022년까지는 계속 일당 10만원이었다가, 2023년 1월부터는 평일 11만원·주말 12만원으로 오르고, 2023년 7월부터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구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올려 주신 정보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는 정보로 파악됩니다. 주6일 근로자로 볼 때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적합한 방법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2023.5.3~8.2)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며(실제 산정기간에 지급한 금전 기준입니다),  (3) 퇴직금은 30일*1일 평균임금으로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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