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 올랐다고 재계약 때 18% 인상, 정당한가요

Q

묵시적 갱신 상태로 5년째 같은 상가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하자며 임대료를 18%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최근 인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의 임대 시세와 비교하면 지금 저희가 내는 금액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했고 지금까지 그 조건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에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을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기간 5년 차에 18% 인상 재계약을 한경우 부당한 인상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재계약은 인상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하였다면 갱신이 된 것이므로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18% 인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시고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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