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소매점을 운영해온 임차인입니다. 최근 건물이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새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월세가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어차피 오래된 임차라 법적 보호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응했는데, 이제 1년 뒤면 새 임대인과의 계약 갱신 시점이 돌아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서 재계약을 새로 한 것이니, 이때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다시 10년간 새로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1년 뒤 갱신 시점에 임대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임차건물이 매도되면서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 만료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 전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등 갱신 거절 사유가 없도록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