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은 알바생 원래 6시간 근무로 스케줄 잡았는데, 첫날에 3시간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첫날이라 딱히 시킨 일도 없고 거의 옆에서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한 3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된 근무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 미준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지 묻지 않습니다.
(3) 소위 수습기간이라고 보여지며, 3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