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매년 5% 자동 인상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Q

임대인이 앞으로 매년 임대료를 5%씩 정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 아닌가요? 이렇게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임대료를 매년 5% 인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둥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또한 5%는 상한이므로 주변 임대차 시세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하에 인상을 하시거나, 인상에 응하지 않으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도록 차임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지급해야할 차임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