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귀찮다고 주문을 임의로 취소했는데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Q

알바생이 귀찮다는 이유로 들어온 주문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해버렸어요. 이렇게 매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취소된 금액만큼 월급에서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실수에 따른 임금공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위의 경우와 같이 임의로 주문취소를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경우라도 그 주문취소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됩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를 영업방해 및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은 인정되니 별도의 다툼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3)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하시고 직원과 일정 부분 금전적 합의를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