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귀찮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의 업무실수에 따른 임금공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위의 경우와 같이 임의로 주문취소를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경우라도 그 주문취소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됩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를 영업방해 및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은 인정되니 별도의 다툼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3)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하시고 직원과 일정 부분 금전적 합의를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