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뒤편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시공업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경계선을 넘어 저희 소유 땅까지 침범해 아예 주차 공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경계를 침범하여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계 침범을 하여 주차장을 만든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 청구를 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상 청구를 해보세요소송에 들어가면 경계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을 한 후에 판결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