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입구 앞에 작게 조성해둔 화단이 있는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 자리에 계속 버리고 갑니다. CCTV로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 앞 사유지에서 담배 꽁초 무단 투기 및 흡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장님이 흡연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된 곳인지 확인해보시고 과태료 부과 청구 민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흡연과 별도로 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쓰레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 비용 상당액을 청구하거나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