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료 앞두고,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뭐가 다른가요

Q

지금 임대차 계약이 딱 2년 채우고 내년 초봄에 만료됩니다. 만료 시점이 되면 반드시 재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별도 서류 없이도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제가 사정이 생겨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만료가 다가올 때 재계약,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총 10년의 범위 내). 다만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고, 임차인도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계약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폐업을 하면 해지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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