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있는 골목이 생활도로로 지정된 구간인데,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단주차 행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앞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사장님이 직접 주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라도 하더라도 사장님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등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주차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구청에 주정치 위반 신고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시고 가게 영업에 방해되고 주차 위반 구역이라는 등 경고문을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