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 한 명을 같이 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하는 거라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의 직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가족 1명이 동거친족이라면 근기법상의 의무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거친족'이고 사업장이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기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동거친족이 아니거나 그 외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함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생깁니다.
▶ 관련 법령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② 여기서 '동거친족'은 사업주와 세대를 같이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함께 살지 않는 형제·자매, 결혼해 분가한 자녀 등은 동거친족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하려는 가족이 '동거'하는 친족인지, 그리고 사업장에 다른 비친족 직원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경우라도, 4대보험(특히 고용·산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기법 적용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실제 근로자처럼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계약서·급여이체·근태기록을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셋째, 향후 비친족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미리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비해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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