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을 세 번째 하게 됐는데 급하게 유턴하다가 전봇대를 박아서 차도 많이 망가지고 전봇대에도 손상이 심하게 갔습니다;; 당연히 경찰 출동했고 음주운전도 들켰는데 세번째라 실형사는 거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그 전에는 접촉사고 한 번 있었고 사람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공공기물 파손에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ㅠㅠ
세 번째 음주운전에 물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실형 여부를 크게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세 번째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뚜렷이 높아집니다.' 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세 번째 적발은 법원이 통상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검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②다만 이는 법정형의 범위일 뿐 실제 선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③전봇대 파손은 한국전력 등 소유자에 대한 재물손괴이자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사고에 해당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④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재범 방지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단순한 반성문보다는 치료 이력이나 금주 서약, 차량 처분 등 실질적 조치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전봇대 소유자(한국전력 등)와 신속히 손해배상 협의 및 합의를 진행하시고, ②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나 전문 치료기관 상담 이력을 미리 확보하시고, ③법원에 제출할 반성문과 함께 생계 및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의 적법성 등 형사소송법상 다툴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세 번째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통해 감경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