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회사의 부당한 대우

Q

1. 주말 출장 근무 수당: 목,금,토,일 총 4일간 펫쇼에 다녀왔고 토,일은 주말 근무입니다. 근무 후에는 평일 2일을 쉬거나, 아니면 1.5배로 계산하여 급여에 함께 지급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연차를 2일 쓰고 2일간의 펫쇼 휴무를 돈으로 대체해서 받겠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주말에 일하느라 고생이니까 1.5배를 주었지만,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고 돈을 받으면 다들 그렇게 할 것 같고, 차라리 퇴직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에 더 넣어준다는 말도 못믿겠습니다. 곧 퇴사인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사 소식 유포: 입사 시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썼다고 퇴사 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게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미 지난주에 직장동료분들께 퇴사 소식을 전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 3. 비밀유지계약서와 퇴직금: 비밀유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니, 행정처리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송하라고 하는데 퇴사 14일 이후에 소송 하면 되나요 ? 4. 휴대폰 제출과 시말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더니 업무 컴퓨터로 온라인 내부망에 접속하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휴대폰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증거가 있냐고 계속 되물으시는 대표님이 무서워서 녹음을 해야하기에 제출할 수 없다고 했더니 업무불이행으로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시말서는 왜 써야하는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업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를 하라고 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이에 따라야 하나요? 5. 퇴사 일정 조율 실패: 카톡과 전화상으로는 12월중으로 퇴사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록에도 남아있으나, 대표님이 따로 불러서 회의실에서 얘기했던 11월 30일에 퇴사한다는 얘기를 순전히 저의 주장이라고 하며 11월 27일 월요일 출근을 함과 동시에 카톡이 와서 나가기로 했으니 더 일찍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길래 저는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다고, 서로간에 합의를 한 부분이 아니냐고 하니,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일방적인 저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퇴사 관련하여 말다툼을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고가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이미 나간다고 했으니까 해고가 아니라고 하며, 사직서에도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노동부에 전화 문의를 했을 때 퇴사 일정을 밝히고, 더 빨리 나가라는 말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고 하길래 목요일까지 근무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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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수당 미지급부터 각종 서류 제출 요구까지 회사의 부당한 대우가 겹쳐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법적 쟁점을 정리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당과 퇴직금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이며, 퇴직금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②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회사가 임의로 수당을 퇴직금에 흡수시키거나 대체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따라서 '퇴직금을 더 줄 테니 수당은 포기하라'는 회사의 제안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각종 요구의 부당성'이 문제됩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 서명이나 휴대폰 제출, 시말서 작성 등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②이를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업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시말서 강요나 개인 휴대폰 제출 요구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④퇴사일 확정과 관련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민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미지급 수당 내역과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출장 지시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시며, ③비밀유지계약서·휴대폰 제출·시말서 등 부당한 요구에는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④사직 의사표시 일자와 경위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증빙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수당 미지급과 각종 부당한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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