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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심 항소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Q

최근 대마초 구매2회 흡연2회로 집행유예8월에 2년 및 보호관찰 을 받았습니다 우선 판사님이 제가 반성하고 할아버지가 최근 암에걸려 가족관계가 어머니,저,할아버지만있는데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것을 참작하셔서 선고를내리셨는데요 제가 현재 타지에 삽니다. 엄마,할아버지 생계를 유지하긴 해야하고, 출장도 잦은 직업이고 엄마,할아버지 에게 왓다갓다하면서 이동이 많은데요. 보호관찰을받기에는 제상황이 너무 버거울때가 있을것같아요. 그래서 제가궁금한건 이러 저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항소를 하여 보호관찰을 면제받을수있을까요? 1.저혼자의 힘으로는 무리일것같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하여야할까요? 2.받아드려질 확률이있을까요? 3.항소를 했는데 괴씸하다고 집행유예를 없애고 징역형이 선고될수도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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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 사안만으로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인 것은 통상 초범이며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가 아닌 단순 대마초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지만 귀하께서는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혐의로 경합되었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것이니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형사 처벌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관련 사건 내용 및 이전 전과 이력에 따라 다르게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정상관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것이며 기타 양형 사유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법원의 형의 양정에 있어서 최대한 벌금형 판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귀하께서만 항소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 과정 및 기타 내용 등을 토대로 우선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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