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전부터 개인 사정이라며 무단 결근하여 퇴사를 하는게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겠단 생각에 퇴사를 권유하고 결국 직원이 나간 상황인데 퇴직금을 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근의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던 비자발적 이직이던 무단퇴직이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후 퇴직이 맞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퇴직경위는 중요하지 않으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 점이 맞는지 여부로 지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