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보름 정도 개인 사정이라며 연락도 없이 안 나오길래, 이 상태로 계속 가느니 그만두는 게 가게에 낫겠다 싶어서 퇴사를 권했고 결국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근의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던 비자발적 이직이던 무단퇴직이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후 퇴직이 맞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퇴직경위는 중요하지 않으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 점이 맞는지 여부로 지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