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순메밀 아니다' 리뷰 단 손님, 처벌 가능한가요

Q

저희는 메밀 함량 100%를 원칙으로 막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파는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한 고객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리뷰에 '메밀 100%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매출에도 눈에 띄게 영향이 있었습니다. 원재료 매입 자료 등으로 저희가 실제 100% 메밀을 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가 모두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허위 리뷰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글 작성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 측에 허위 리뷰임을 임증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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