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포장 주문을 하셨던 손님 한 분과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주방 사정으로 조리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손님은 매장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음식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사이 손님이 세워둔 차량이 단속 카메라 구역에 있었던 모양인지 얼마 뒤 주차 과태료 통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손님은 저희가 준비를 늦게 하는 바람에 기다리다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전화로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과태료를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불법주정차는 위반 행위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전에 주차 단속구역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해주시거나 안내문을 부착해놓으시면 이와 같이 난처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