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에서 일하는 직원이 뜨거운 물 조심하라고 미리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는지, 본인 부주의로 가벼운 화상을 입었어요. 누가 봐도 본인 잘못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업무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중 입은 부상이라는 점만 만족한다면 보상됩니다(물론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말합니다).
(2)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하고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소급 납부는 물론 보상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을 사업주는 가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