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 직원이 본인 부주의로 뜨거운 물을 만져 약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전 위험 사항을 고지했지만 본인은 듣지 못하였고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려가 본인의 잘못으로 입은 화상인데도 사업장인 저희 가게에서 배상해줘야 할 의무가.있나요?
업무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중 입은 부상이라는 점만 만족한다면 보상됩니다(물론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말합니다).
(2)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하고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소급 납부는 물론 보상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을 사업주는 가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