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업장에 고등학생 첫째딸 중학생 둘째딸이 주말과 평일에 종종 나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하긴 그렇고 주말 일을 끝내고 나면 용돈을 꼭 보내주고 있는데 임금처리하듯 가능할까요?
자녀의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인정되는 4대보험 등은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2) 다른 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