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에 고등학생인 큰딸이랑 중학생인 작은딸이 주말이나 평일에 종종 나와서 일을 거들어주고 있어요. 정식 임금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용돈 명목으로 챙겨주는 건데, 이걸 급여로 정식 처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녀의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인정되는 4대보험 등은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2) 다른 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