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게에 딸들이 도와주는데 용돈을 급여처럼 처리할 수 있나요

Q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에 고등학생인 큰딸이랑 중학생인 작은딸이 주말이나 평일에 종종 나와서 일을 거들어주고 있어요. 정식 임금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용돈 명목으로 챙겨주는 건데, 이걸 급여로 정식 처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녀의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인정되는 4대보험 등은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2) 다른 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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