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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고용부분에서 임금처리?

Q

부부사업장에 고등학생 첫째딸 중학생 둘째딸이 주말과 평일에 종종 나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하긴 그렇고 주말 일을 끝내고 나면 용돈을 꼭 보내주고 있는데 임금처리하듯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녀의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인정되는 4대보험 등은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2) 다른 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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