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서요
편의점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종을 가리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여기서 개근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성립되는 개념이니 지각/조퇴/외출을 하더라도 개근 요건은 유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