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 2개월 일한 직원 2주 통보로 해고 가능한가요

Q

저희 가게는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안 되고요, 들어온 지 두 달 된 직원이 있는데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통보해서 그만두게 해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근로자의 한계가 있으며, (2) 3개월미만 계속근로자라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으므로 문의하신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리스크 없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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