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5시간씩 쓰고싶은데 써야되는가요?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초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2)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작성하시고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