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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Q

주말만 5시간씩 쓰고싶은데 써야되는가요?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초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2)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작성하시고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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