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으로는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개월 정도는 주 15시간 이상이었고 나머지 3개월은 15시간이 안 됐어요. 세금도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3.3%만 떼고 입금해줬었는데, 이번에 이 사람한테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보는데, 어떻게 작성해서 줘야 하는 걸까요?
해촉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데(1년이상 근로 전제), 실 근로시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해촉증명서는 우리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재하면 되는 서류로 사용증명서나 경력증명서와 유사한 의미로 판단됩니다. 이 서류의 필요한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용도를 기재하셔서 작성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