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는 주 15시간이 넘으나 실질적으로는 10개월은 주 15 시간 이후 3개월은 주 15시간이 안됩니다. 프리랜서로 3.3%로만 제하고 입금을 지급한 경우인데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혹시나하는 마음에서요. 해촉증명서 어떻게 발급해야 될까요?
해촉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데(1년이상 근로 전제), 실 근로시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해촉증명서는 우리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재하면 되는 서류로 사용증명서나 경력증명서와 유사한 의미로 판단됩니다. 이 서류의 필요한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용도를 기재하셔서 작성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