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이 아닌 근린건물에 임차하고 있는데요. 이제 6개월 정도 영업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문을 고쳤는데 건물주 할머니께서 문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도 고쳐줘야 하냐고 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도 있지도 않았고 오래된 건물 유리를 바꿔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상가 사용하다가 건물이 오래되서 수리할 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건물이 아닌 근린건물에 임차하고 있는데요. 이제 6개월 정도 영업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문을 고쳤는데 건물주 할머니께서 문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도 고쳐줘야 하냐고 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도 있지도 않았고 오래된 건물 유리를 바꿔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질문드려요! 상가 사용하다가 건물이 오래되서 수리할 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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