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상가 건물 수리비, 세입자·건물주 중 누가 부담하나요

Q

지어진 지 오래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입주해 이제 반년 정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입문이 고장 나 직접 손을 봤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건물주 어르신이 문틈으로 바람 새는 것까지 저더러 고쳐야 하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고, 낡은 창호를 통째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생기는 수리 문제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인가요?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건물을 사용하시면서 수리 의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수선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사용수익이 지장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살면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의 기본 설비를 수선하는 대규모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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