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퇴직금 발생시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일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며, 발생한 때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을 줄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데,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법상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줄어들거나 재직일수가 짧아질수록 퇴직금 액수가 줄어드는 구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