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반복 하자, 본사에도 책임 물을 수 있나요

Q

가맹점을 연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출입문에서 똑같은 하자가 반복돼서 벌써 다섯 번이나 인테리어 시공업체 AS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 연락했더니, 직원이 와서 살펴보고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며 대표님과 상의해보겠다고 하고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외에도 마감 처리가 부실해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 전체를 교체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본사에 요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인테리어 업체만 상대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본사는 자기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는데, 그래도 본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난방비 손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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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준 인테리어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많은 경우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는 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인테리어에서 생긴 하자 역시 본사를 통해서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와 무관하게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업체에게 직접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서에 인테리어 설치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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