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계산할때요 2020.01.01일 이후 계산방법이 달라졌던데요 만약 2016년 입사라고 하면요 2016~2019.12.31일 하고 2020.01.01일~현재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야하나요? 그냥 2020년 이후계산법으로 통일하면되나요?
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과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임원 퇴직금의 특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 임원(이사, 감사 등)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 관계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③ 법인세법 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은 퇴직 직전 1년간 급여 × 1/10 × 근속 연수로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인세법 기준: 손금 산입 한도 =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 × (1/10) × 근속 연수. 예: 연봉 1억 원, 10년 근속 → 1억 × 1/10 × 10 = 1억 원. ② 배수 규정: 정관 등에 별도 배수(예: 1년당 2개월치 급여)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법인세법 손금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비용 처리 불가). ③ 소득세: 임원 퇴직금은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가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과도한 퇴직금: 시세에 비해 과도한 임원 퇴직금은 세무상 부인되거나 횡령·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사전 결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전문가 상담: 임원 퇴직금은 세무·법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