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계산할때요 2020.01.01일 이후 계산방법이 달라졌던데요 만약 2016년 입사라고 하면요 2016~2019.12.31일 하고 2020.01.01일~현재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야하나요? 그냥 2020년 이후계산법으로 통일하면되나요?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퇴직금의 계산은 사내 규정 , 예컨대 임원보수규정 등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