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분담금, 기한도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내야 하나요

Q

올해 여름 기존에 있던 가맹점을 양수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 전 점주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지난해 봄 본사가 대규모 매체 광고와 유명 모델을 기용하면서 거액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 절반은 본사가, 나머지 절반은 전 가맹점주가 매달 매출에 비례해 분담하기로 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 동의서에는 분담 종료 시점이나 별다른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았고, 구두로는 지난해 연말까지만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계속 기한이 늘어나 제가 인수 계약을 맺은 시점에는 본사 담당자와 구두로 '올가을까지만'이라고 다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말이 바뀌어서 내년 초까지 계속 분담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맹점주들이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 총액과 지금까지 각자 낸 분담금 정산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는 계속 거부하고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광고분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올봄에 새로 계약하신 다른 점주님도 계약서나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분담금을 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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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광고분담금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10월까지 부담하기로 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에 구두 계약의 효력도 부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하므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후 이야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광고분담금 내역에 대한 정산 요청에 대해서는 재차 공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으로 진행하셔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주들이 계약과 사장님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사장님의 계약을 기준으로 각하셔야하므로 다른 점주가 내더라도 사장님이 내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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