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일당알바 근무자입니다 민방위훈련으로인해 근무일에 휴무신청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알바생을 일당지불하고 일을 하였는데 민방위훈련으로 빠진 근무일도 지급을 해야하나요?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유/무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은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그 공백시간에 다른 직원이 근무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과 별개로 민방위 훈련이 있었던 해당 직원에게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