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일당으로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민방위훈련이 잡혀서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에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다른 알바생을 불러 일당 주고 대신 세웠어요. 이럴 때 훈련 때문에 못 나온 원래 알바생한테도 그날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유/무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은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그 공백시간에 다른 직원이 근무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과 별개로 민방위 훈련이 있었던 해당 직원에게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