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4.5시간 근무 알바입니다. 금주 5시간 근무 하지 못하여, 다음주 기존의 14.5시간 + 5시간 근무 하였을때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본인이 요청하여 근무를 변경한 경우 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9.5시간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추가/대타 근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합의하에 변경되어 주15시간 근로제공키로 전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