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 14.5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번 주에 개인 사정으로 5시간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요청해서 다음 주에 원래대로 14.5시간에다 5시간을 더 붙여서 근무했거든요. 이렇게 한 주만 19.5시간이 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9.5시간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추가/대타 근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합의하에 변경되어 주15시간 근로제공키로 전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