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뭘 기준으로 얼마나 받아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Q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얼마로 불러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 돈도 꽤 들어갔고, 자리가 좋아서 손님도 꾸준히 있는 편인데,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권리금에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은 영업으로 이룬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통상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항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처음에 투입한 시설비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는 합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여시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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