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을 8년째 운영해오다 2년 전 재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이 끝나갈 무렵 건물주가 갑자기, 다음 세입자에게는 요식업을 주지 않고 학원을 들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요식업을 해도 괜찮다고 해놓고, 막상 제가 가게를 넘기려니 업종을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들인 시설비(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가게를 팔지도 못한 채 그냥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제한하여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시설비는 권리금의 일종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 제한을 하지 않았고 업종을 제한할하는 것이 정당할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