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게 매매를 할수 있을까요?

Q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한테 요식업을 주기싫다고 하는데요 학원을 주고 싶다는데 그럼 시설비도 못받고 팔지도 못하고 장사는 안되고 속상해죽겠어요 8년장사하고 2년재계약을 다시했어요 장사하는동안은 요식업이 괜찮고 다음사람 들어오면 안준다는게...건물주 꼴도 보기 싫어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업종을 제한하여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시설비는 권리금의 일종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 제한을 하지 않았고 업종을 제한할하는 것이 정당할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