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부상같은 경우도 산재가 처리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산재의 보상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소한 부상도 업무상 입은 부상이라면 산재신청 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3일이하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1) 병원비(요양보상)나 2) 휴업으로 인한 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