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5일 일할 경우 주휴수당

Q

제가 일주일에 5일을 일할 예정입니다 5일 중 3일은 8시간 일하고 나머지 2일는 7시간 일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해서 계산해 봐야 할까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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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중 3일은 8시간, 2일은 7시간씩 일하실 예정인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 실무상 1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수(5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③말씀하신 근무 형태라면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8+8+8+7+7=38시간이며, 이를 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7.6시간이 됩니다. ④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7.6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8시간 상한'과 '주 40시간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을 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질문의 사례는 최대 8시간이므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38시간)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자체는 정상 발생하며, 다만 그 금액은 40시간 근무자보다 비례적으로 적게 산정됩니다. ③시급제·일급제 등 임금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위 계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④근로계약서에 요일별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 분쟁 시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에 요일별 소정근로시간(8·8·8·7·7시간)을 정확히 명시해두시고, ②1주 총 소정근로시간(38시간)을 5로 나눈 7.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며, ③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표기되는지 확인하시고, ④계산 방식에 이견이 있으면 사업장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평균시간(이 사례에서는 7.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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