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 종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인정이 된다면 연장된 기간은 어느정도로 봐야 되는지, 서로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언급 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이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그 종기일 이후에도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2) 따라서 (계약기간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서 계약서 미작성 위반 사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