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딱 정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저도 직원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출근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진 걸로 보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더 연장된 걸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렇게 계약기간 얘기 없이 계속 일하는 상태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 써서 문제 되는 상황인 건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그 종기일 이후에도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2) 따라서 (계약기간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서 계약서 미작성 위반 사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