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음식점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오후6시~오후10시까지 근무 일요일 오후12시~ 오후10시까지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안되는건 알겠는데 일요일 8시간까지만 정해진 시급으로하고 8시간초과분에 대해선 1.5배 지급해야하나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초과 근로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귀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일요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