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음식점이고요,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스케줄이에요. 주휴수당은 조건이 안 돼서 안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 일요일에 8시간 넘게 일한 부분(2시간)은 그냥 시급대로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1.5배로 가산해서 줘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초과 근로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귀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일요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