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 양도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도 안 줍니다

Q

같은 자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월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계속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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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발행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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